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는 각종 중소기업 우대지원을 받거나 입찰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매년 법인세 신고 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기업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진행되며, 가입시 발급대상 기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제출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료제출이 면제된 기업 이외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제출이 면제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제출 면제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4. 신청서 작성하기로 넘어가시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부 pdf파일 등 신고서 자체가 아닌 세무사가 더존 등의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파일을 요구하므로, 세무사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사가 직접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제출을 현재 수임하신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사 없이 혼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제출이 불가능하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자료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하기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출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세 신고 마감 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편이므로,
3월~4월에는 제출 완료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하기
*표시된 항목은 모두 기입하셔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및 사업자 주소는
회원가입 시 기입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개인사업자는
2019년 12월 31일로 적으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정관상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등록된 주업종 중
매출 비율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서 출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 확인서 출력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어렵지 않게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